행복기금 수혜자 평균소득, 연 472만5천원

올해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수혜자 10명 중 8명이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까지 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14만8천875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소득은 472만5천원에 불과했으며, 소득 2분위인 2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83.2%에 달했다.

약정 체결자의 평균 부채는 1천140만원으로 평균 연소득의 2.4배에 달해 채무 재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계층이었다.

평균 연체 기간은 6년2개월로 채무불이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수혜자 중에 무직이 전체의 24.4%였으며 일용직·노무직·아르바이트 등이 31.6%로 소득 창출력이 대부분이 낮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 부채 연체율 상승은 경기 및 주택시장 여건 개선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행복기금과는 무관하다"면서 "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 3월 말 이후 은행권 가계 대출 연체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기금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

지원 조건을 '올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소득 정보를 확인하고 상환 능력을 고려해 채무 감면율을 산정했다.

실제 채무 조정 결과를 보면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조정비율이 40~70%까지 다양했다.

채무조정비율이 기존 채무의 50%인 경우가 전체의 34.9%, 60%가 22.8%, 40%가 14.3%, 70%가 7.8%였다.

정부는 고금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바꿔드림론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바꿔드림론 지원 기준을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결과 3만5천3명이 총 3천787억원을 지원받았다.

사진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방문, 민원창구를 돌아보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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