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가 한국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하여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 민주노총 본부를 강제 진입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파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합법적인 행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로 이는 국제 기준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한국은 노조 지도부 체포를 중단하고 노동자의 파업권을 존중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력 투입 등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 행사로 파업 노동자들을 부상시킨 것은 국제 인권 및 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민노총 사무실에 난입하여 130명가량의 조합원들을 연행한 것은 1999년 민노총 합법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파업 이후 한국철도공사가 7,927명을 직위해제 하고 28명의 노조간부 체포영장 발부, 두 명의 노조간부 체포, 725만 달러(약 77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