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게 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국회·정당
생활경제·부동산
경제부 = 김종엽 기자
jykim@cdaily.co.kr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연말까지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철도파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현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4월 1일 발표하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안이 불발에 그친 채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사실 이들 사안은 과거 정부 때도 추진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을 2가구 이상 가진 사람에겐 양도세율을 높게 매겨(2주택 50%, 3주택 이상 60%)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을 말한다.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뉴시스

#양도세중과 #중과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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