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임의로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6시간여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24일 오후 2시께 서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8시20분까지 6시간20여분 동안 조사를 벌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서 의원은 "적법절차에 따라 (회의록을) 열람했다는 기존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 내용을 열람·입수한 과정,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배경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