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광고 낸 지만원 벌금 100만원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신문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보수 운동가 지만원(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이 광고를 게재할 당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비록 문 후보자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임은 명백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지난해 12월10일 한 유명 일간지 광고란에 당시 문 후보의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단어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상통하는 의미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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