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하는 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 삭제하라"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서 동성애 옹호측과 대치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의 동성애 옹호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상아 기자

동성애 옹호·조장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해당 독소조항을 삭제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교회언론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27개 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상임위원장 이태희 목사)는 23일 오후 2시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의 동성애 옹해를 비롯한 독소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동대위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차별금지사유 중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조례 제21조와 제28조 제1항에 있는 '성소수자'란 단어를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동대위는 "현 조례는 동성애와 트렌스젠더를 비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정상으로 인식하는 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권리는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를 가르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또한 "동성애는 각종 질병, 특히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한국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의 92%가 남성이고, 감염경로가 확인된 남성 감염인 중 43%가 동성애에 의해서였다"고 전했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동성애 옹호측과 대치한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상아 기자

이어 "최근 에이즈 감염된 한국 청소년 중 74%가 동성애로 말미암았으며, 2011년에 에이즈 감염된 미국 청소년 중 95%가 동성애로 말미암았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되고 에이즈 환자가 되어 일생 고통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는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도록 규정하는 교육기본법에 어긋난다"며 "학생은 자기의 삶을 책임지기에는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조례 제21조와 제2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성소수자 학생을 배려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제21조의 내용이 외국처럼 학교로 하여금 학생 동성애자 단체를 후원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대위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성애와 잘못된 성윤리에 대한 조항을 비롯하여 학생인권조례 전반의 개정을 통해 교육의 근본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동성애 옹호측이 동성애문제대책위의 기자회견장 앞에서 동성애 옹호 피켓을 들고 있다.   ©오상아 기자

이날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들로 보이는 6~7명의 사람이 나와 피켓을 들고 시위해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지나가던 한 60대 정도로 보이는 행인은 '동성연애하고 지옥 가겠습니다'라고 쓴 피켓을 찬찬히 보다 화가난 듯 들고 있던 지팡이로 이 피켓을 든 이를 칠뻔 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여 배치된 경찰이 저지하기도 했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자 동성애 옹호측에서 나와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오상아 기자

한편, 지난해 1월 곽노현 교육감 당시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28일 대법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았다.

동대위는 "이 소송은 재의요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조례 내용을 개정 및 보완할 때 이같은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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