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기관사·승무원 500여명 채용…내달 투입"

코레일이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을 기간제로 채용해 내달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코레일 사옥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기관사 300여명, 열차승무원 200여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인턴 교육 이수자와 경력자 중에서 채용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1월 중 현장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열차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 인력 충원 계획과 차량 정비 등을 외주에 맡기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이번 충원 인력 고용 형태는 일용 등 기간제로 하되 내년 결원에 따른 채용 계획에 따라 일부는 정식 채용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사 300명은 필수 유지를 위한 인력으로 철도노조 해고인원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노동계에선 하지만 코레일의 발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43조 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외부의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43조 2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의기간 중 대체 인력 채용을 금지한 것은 사용자가 아무런 지장 없이 생산을 계속하도록 한다면 쟁의행위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문영국 민변 노동분과위원장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라면서 "신규 사업을 위해 별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 채용 또는 외주화하는 것은 노동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필수 공익사업장은 노동법 적용 예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필수 공익 사업장은 노동법상 파업 참가자의 2분의 1을 도급 또는 하도급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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