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 진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안전진단 전문기간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20세대 이상 세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세대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규정(내년 5월14일 시행)된다.
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는 소음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시·군·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 중단요청이나 분쟁조정 등의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마련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간에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예방,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민간에 자치적인 조직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내년 6월25일 시행) 방안도 나왔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현재는 임의 시행)해야 한다.
특히 입주민의 10%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에서, 3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도록 강화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 감독대상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했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자체 감사 근거도 마련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요건을 완화(입주민 3/4동의→과반수)하는 등의 개정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