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기금 불법운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목사직을 상실했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신경하 전 감독회장 등 감리회 목사 3명에 대한 면직처분이 취소됐다.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은 지난 17일 오후 종교교회에서 열린 신경하·김영동·김영주 목사의 은급기금 상소건(총회2013총특일11)에 대해 3인 모두 목사면직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각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면직에 대한 장정 규정이 없어 3인에게 각각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신경하 목사의 경우 신앙지도를 할 수 있는 목사지위는 유지하되 담임목사를 포함한 행정직무에 대해서만 면직판결했따. 이미 신 목사는 은퇴한 상태라 사실상 불이익이 없는 '무죄판결'이라 할 수 있다.
김영주 목사의 경우 신경하 목사와 같은 판결을 받았지만, 향후 담임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김영동 목사의 경우 가장 가벼운 정직2년을 선고 했지만, 담임목사직을 유지하게 해 사실상 불이익이 없는 판결을 받았다.
다음은 총특재의 주문.
앞서 신 전 감독회장 등 3인은 지난 9월 총특재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상소를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