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도 이상 0도 이하엔 자동차 공회전 허용'

서울 시내에서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여름철에 30도 이상일 때 자동차 공회전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3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0도 이하, 30도 이상에서는 공회전 제한에 예외를 두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또 서울 시내에 지정된 공회전 제한장소 3013곳에서 공회전 차량을 발견했을 때 '경고'없이 바로 단속된다. 시는 공회전 제한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에 사전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표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그동안에는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간 공회전을 제한하고,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에만 10분간 공회전을 허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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