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의 이성교제 금지 학칙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강원도 교육청과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내 44.4%, 전국적으로 51.2%의 고등학교에서 이성교제를 학칙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
남녀 학생이 서로 30㎝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윤리거리'를 지정한 학교도 있다.
이처럼 이성교제에 관한 학교 규칙들은 대부분 8,90년대에 제정된 것들인데다가 내용과 기준도 명확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강원도내 117개 고등학교 가운데 이성교제에 관한 처벌 조항이 있는 38개교에서 2009년에 2명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0년에는 1명, 2013년에는 4명으로 징계가 늘어났다.
이들은 교내에서 진한 스킨십 등의 이유로 3일에서 5일간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처벌받은 학생 수가 2009년에 224명이었지만 올해는 지난 9월까지만 431명으로 집계돼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학교내 과도한 신체접촉이나 임신 등으로 인해 퇴학을 당한 학생수가 12명이었으며 60명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