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2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라고 제출한 녹취록과 국정원 수사보고서 등 일부 증거물의 채택을 보류했다.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9일 오전 열린 2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검토한 뒤 증거능력을 부여한 증거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벌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시한 지난 5월 회합당시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녹취록과 국정원이 김근래 피고인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있던 하남시민 1만1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조사한 수사보고서, 국정원 수사관이 작성한 첨부자료 등 27건을 증거 채택 보류했다.
검찰이 제시한 총 증거물 155건 중 17.4%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정운 부장판사는 "검찰 측에서 제출한 국정원 수사관의 출력물 등 일부 증거물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 채택을 보류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은 자료들이 증거물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검찰에 신청 철회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압수조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전문가의 컴퓨터 파일 분석보고서 등 법적근거가 명확한 나머지 128건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여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출력물의 내용 등을 다시 검토해 의견서를 내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27일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 피고인측 증인 2명이 출석한 오후 재판에선 '군사정치적 준비' 등 이석기 피고인이 강연 등에서 사용한 단어의 의미와 해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5월12일 마리스타 강연에 참석했다는 백모씨는 "당시 행사는 한풀 꺾인 당원들의 전쟁 위기의식을 환기하기 위한 경기도당에서 준비한 정세강연이었다"며 "이석기 의원 강연에서 나온 '군사정치적'이라는 단어는 진보운동권에서 흔히 쓰는 말"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는 검찰 측 주장에 백씨는 "진보운동가는 스스로를 투쟁하는 사람으로 지칭하고 선전전 등 군사적 용어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다른 진보당 지역위원장 김모씨는 "두차례 모임에 모두 참석했지만 RO라는 단어는 들어 본 적이 없다"며 "모임에서 유류저장고, 전화국 등의 타격을 모의하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