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기된 퇴직금 소송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된 만큼 신의칙에 반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임금 소송에선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주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모(48)씨와 강모(43)씨 등 296명은 회사가 2010년 3월 이후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자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퇴직금 등 차액 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2007년 7월~2010년 12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서 회사가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 지원금, 회의 식대, 부서 단합대회비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자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차액을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1심을 뒤집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강씨 등의 청구에서는 대부분 받아들이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회의 식대와 부서 단합비는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