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단이 대법원에 계류된 개인 담배 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 소송을 해야 한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담배종합-건강보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 편에 "거대한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지난한 법적 공방이 뒤따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주(州)정부 같은 공공기관이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담배문제의 출발은 흡연을 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까지도 매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 1조7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정작 질병을 유발시킨 댓가로 엄청난 수익을 취하는 담배회사(예: KT&G 당기순이익 2011년 1조308억원, 2012년 7251억원)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배소송에서 가장 힘든 것이 피해의 개별 입증인데 플로리다주 법은 개별입증 대신 '통계'를 통해 의료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일종의 통계라고 할 수 있음)를 활용해 매년 1조7000억원의 담배로 인한 의료비용을 산출한 것은, 플로리다주 법에 따르면 담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갖춘 것이다"고 설명했다.
소송 제기가 승소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우리나라 세 건의 개인 담배소송에서 지금까지 법원은 담배는 결함있는 제조물이 아니며, 제조상 하자도 있지 않으며, 표시상의 결함도 없으며, 위법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담배로 인한 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담배소송의 고등법원 판결에는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있고, 담배사업법의 헌법소원심판에선 '흡연폐해를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것을 권고'하는 절충적 판단은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이 있다"며 "법원이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좀 더 주목하게 된다면 이후 재판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공단은 우선 자료가 산출된 2010년 소세포암(폐암) 환자의 진료비용 중 공단부담금 432억원에 대한 환수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결론냈다"며 "내년 상반기쯤 환수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전국단위의 국가암등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7년(국가암등록 사업은 1980년부터 시작함) 이후로 확대하면 법원이 담배로 인한 암이라고 인정한 암(폐암 중 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에 대해서만도 최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의 규모로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송이 구체화되면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로 담배업계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