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54)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조 전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조 국장에게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며 가족관계 정보를 부탁했고, 조 국장은 구청 부하 직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열람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의 업무용 컴퓨터와 조 전 행정관·조 국장의 진술 및 통신기록, 청와대에서 임의 제출받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 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채군에 관한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혐의가 짙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