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합감리교회(UMC) 노회가 교단 정책와는 반대로 동성애자의 성직자 지원을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UMC 사우스웨스트 텍사스 연회 법원의 제임스 도프 주교는 최근 여성 동성애자인 메리 앤 카이저의 성직자 지원을 '노회 임직 위원회가 적절한 절차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카이저는 2008년 자신의 교구에서 집사로 임명받기 위한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올해 초 연회 임직 위원회는 카이저가 현재 파트너가 있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이저와 그 지지자들은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연회 법원에 관련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UMC의 교단치리서에 따르면 '현재 동성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성애자'는 어떤 성직도 임명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도프 주교는 "카이저는 집사 후보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위원회 인터뷰를 포함해서 모든 임명 과정에서 거부당해서는 안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카이저는 "나는 UMC의 집사로 섬기도록 하나님께 부름 받았고 나의 교회와 교구가 이를 인정했지만 연회의 임직 위원회는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다"며 "나는 이러한 잘못이 수정되고 있다는 데서 희망을 발견했으며 앞으로도 임명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기 원한다"고 전했다.
도프 주교의 판결은 교단은 물론 친동성애 정책에 반대하는 보수 교인들과의 갈등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에서 동성애자의 성직자 임명을 허용하고 있는 교단은 미국성공회와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ECLA), 미국장로교회(PCUSA) 등이 있다. 이들 교단들은 동성애자 성직 임명 허용 후 보수 교회들이 대거 탈퇴하는 타격을 입기도 했다.
UMC에서도 동성애자 성직 임명을 두고 보수파와 진보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내부 분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