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핵심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이날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가진 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에서 "철도노조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없이 자회사 설립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파업"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철도공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노조 관계자가 190명에 달하는데다 이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체포영장 청구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핵심 주동자에 대해서는 직책이나 역할, 파업 참가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은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운송·수송 등 차질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파업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돌입하게 됐다"며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