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고,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내년 2월부터 전국 각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기존 400원인 수수료를 절반인 200원으로 감면받게 된다. 11월 기준 발급기는 전국에 2565대가 설치돼 있다.
또한 내년부터 전입세대 열람도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해 진다. 다만 일부 열람권자(경매·신용정보·감정평가·금융회사)에게는 성(姓)만 표기해 개인정보 노출이 방지된다.
한편 법원 인근 및 신용정보회사 밀집지역의 경우 열람신청 폭주가 우려됨에 따라 하루 20통까지 제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