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 옷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

의류수거함에 있는 헌옷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류수거함에 담긴 헌옷은 수거함 설치자의 소유라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의류수거함에 있는 의류를 꺼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류수거함 설치자가 주기적으로 옷들을 수거한 점 등에 비춰 수거함에 담긴 재활용 옷들은 설치자 소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가정형편이 어렵고 수거함 관리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6월보다 형량을 낮췄다.

장씨는 지난 4월 수원의 주택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에서 재활용 의류 40㎏를 꺼내 갖고 이를 제지하는 의류수거함 관리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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