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법인약국' 설립 허용 방안도 다시 추진된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가 파견형태로 갈 수 있는 업종이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며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특목고 등에서는 방학기간 영어캠프를 열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의료, 고용, 지자체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이런 내용은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대학병원에만 허용했던 의료기관의 부대목적사업 자법인(子法人)의 설립을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도 적용키로 했다. 현재 1천120개 병원을 운영하는 848개 의료법인이 대상이다. 길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병원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보조사업만 가능했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범위는 환자진료를 제외한 의료기기 등 구매,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화장품·건강식품·의료기기 개발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은 외부자본조달, 대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해 자회사를 세워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주주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기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모법인의 출자비율은 30% 제한하고, 친인척 참여 배제, 고유목적사업 재투자 의무 등 방화벽이 설치된다.
기재부는 자회사를 통해 번 돈을 의료법인이 시설투자나 경영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후속조치로 약사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허용된다.
약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주식회사 형태를 포기하고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약사들로 제한한 점이 특징이다.
법인약국 설립이 허용되면 법인 형태로 여러 개의 약국 운영이 가능해져 약사면허제도 도입이후 유지됐던 '1약사 1약국' 체제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 영리병원도입의 사전단계라며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고 약사업계는 법인설립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제도개선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해 부실 의료기관이 우량 병원과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의료법인은 합병을 할 수 없어 경영악화로 폐업할 경우 청산 이외의 방법이 없었다.
해외환자 유치 촉진 차원에서는 삼성의료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규제(5%미만)를 적용할 때에 국내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이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종전 2천개에서 4천500개로 늘어난다.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해 분교 등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영리법인인 제주국제학교는 학교운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면 이를 배당할 수 있다. 배당허용 금지 조치는 외국학교의 국내유치에 걸림돌로 꼽혀왔다.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단기 해외 연수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일선 초·중·고·대학교가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과 약정(MOU)을 맺고 영어캠프를 열 수 있다.
교육부는 과도한 비용요구 제한, 저소득층 연수비 감면 등 지원 방안 등을 감안해 대상을 선정할 방침인데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외고·자율형 사립고 등 100여개 학교에서 우선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가 파견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과 물류업으로 제한한다. 그동안 고령자는 번역, 통역, 여행안내 등 32개 업종만 파견근무가 가능했다.
투자활성화대책에는 광양-여수산업단지간 부생가스 교환망을 구축해 각 산단에서 배출되는 부생가스와 LPG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3건의 가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유발효과는 1조3천억원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법령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사항은 가급적 서둘러 이번 규제개선의 효과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