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후 즉시 사형 집행…국가전복음모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장성택 등에 대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장성택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소개했다.

통신은 장성택을 처형한 이유에 대해 "부서와 산하단위의 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이면서 나라의 전반사업을 걷어쥐고 성,중앙기관들에 깊숙이 손을 뻗치려고 책동하였으며 제놈이 있던 부서를 그 누구도 다치지 못하는 소왕국으로 만들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성택은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팔아먹도록 하여 심복들이 거간군들에게 속아 많은 빚을 지게 만들고 지난 5월 그 빚을 갚는다고 하면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서 있다. 2013.12.13 (로동신문)

그러면서 "장성택은 정치적 야망 실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명목으로 돈벌이를 장려하고 부정부패행위를 일삼으면서 우리 사회에 안일해이하고 무규률적인 독소를 퍼뜨리는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통신은 또 "장성택은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장성택은 심리과정에 '나는 군대와 인민이 현재 나라의 경제실태와 인민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져지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게 하려고 시도했다'"라며 "정변의 대상이 바로 최고영도자동지이고 만고역적의 추악한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고 비난했다.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라는 질문에 "정변시기는 딱히 정한것이 없었다"며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직전에 이르면 내가 있던 부서와 모든 경제기관들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가 총리를 하려고 했다"고 시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어 "내가 총리가 된 다음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확보한 막대한 자금으로 일정하게 생활문제를 풀어주면 인민들과 군대는 나의 만세를 부를것이며 정변은 순조롭게 성사될것으로 타산했다"고 토설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통신은 "장성택은 비렬한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한 후 외부세계에 개혁가로 인식된 제놈의 추악한 몰골을 이용해 짧은 기간에 신정권이 외국의 인정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망상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은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지 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며 유일적영도체계를 강조했다.

통신은 " 감히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영도를 거부하고 원수님의 절대적권위에 도전하며 백두의 혈통과 일개인을 대치시키는자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로 용서치 않고 그가 누구이든, 그 어디에 숨어있든 모조리 쓸어모아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우에 올려세우고 당과 혁명,조국과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성택의 '2인자 삶'은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으며 앞으로 북한에서는 후속조치를 위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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