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은행의 신용대출 및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30% 인하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합리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체계가 개선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가계·기업, 담보·신용, 장기·단기, 고정금리·변동금리로 대출 유형을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하고 이달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획일적인 중도상환수수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대출 유형별로 차등화 하려고 한다"면서 "차등화에 따라 고객 공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요율을 달리하자는 게 금융당국의 방안"이라면서 "대출 유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다양화하고 면제 기준도 은행마다 다르니 체계화하자는 게 골자"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설정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용, 단기,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30%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국민은행이나 지방은행들이 적용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을 고려한 수치다.
소액전세자금 대출이나 저소득층 전용 대출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거나 인하 폭이 클 전망이다.
일부 대출 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인상 요인은 억제하기로 했다.
고정금리에 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의 유지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보다 올라갈 요인이 있지만,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인상되지 못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의 경우 고객이 3년 안에 갚으면 대출금의 평균 1.5%, 최고 2%의 중도상환수수료로 받고 있다. 일부 은행을 제외하면 대출유형에 관계없이 일률 적용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국내 은행이 받은 중도 상환수수료만 1조3천여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런 금융당국의 정책이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연구 용역을 맡겼더니 우리나라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때 개선책 마련을 보고한 바 있어 늦어도 신년 초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를 내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으로선 인건비, 업무 원가 등 비용과 고객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입게 되는 손실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다"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면 싼 금리를 찾아 고객이 갈아타게 되고 결과적으로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