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이 나흘 째에 접어든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노선 법인 설립'을 의결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사진 전원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노조와 KTX민영화저지범대위(범대위)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코레일 이사진 1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철도노조와 범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으로 인해 철도공사는 적자 규모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한강 이남 지역의 철도 이용객은 이제 서울역과 용산역까지 올 필요 없이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과 호남선 KTX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공사 이사진은 철도공사의 영업, 나아가 지역 노선 일반열차 축소 및 폐지를 초래할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출자를 결정해 철도공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철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위상을 박탈하고 '돈'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만든 것을 단죄하는 우리 대응의 첫 걸음"이라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이 사건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0일 해외 출장 중인 1명을 제외한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50억원을 출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