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59·경남 진주)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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