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에서 벌이고 있는 '2차 특허 소송'이 12일 결론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이날 오전 9시50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에 적용된 기술이 삼성전자의 상용 특허인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단문메시지 출력방법 ▲단말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손해액은 추후에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심리를 진행, 지난 9월 변론을 최종 종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해 8월 1차 특서 소송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침해금지 맞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