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활성화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을 기점으로 소급적용된다.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관련 법안도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11%로 인상한다.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5%에서 11%로 인상된다는 의미다.
15년 이상된 아파트 대상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3개층을 증축하고 아파트 가구수를 15%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200만채를 포함해 지은지 15년이 넘어 리모델링이 가능한 전국 400만채 아파트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된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