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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