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진 진실 규명 '내게 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 출판기념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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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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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양화진대책위 주최 "양화진, 한국교회가 전체 연합해 관리해야"
'내게 천개의 목숨이 있다면'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오상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장 김동엽 목사) 양화진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양회진대책위, 위원장 김철모 장로)가 지난 6일 오후 4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내게 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 1(부제: 양화진 선교사들의 삶과 선교)', '내게 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2(부제: 양화진의 유산과 그 진실)' 출판기념회 및 감사예배를 열고 특정 단체와 교회가 한국교회의 유산인 양화진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양회진대책위 위원장 김철모 예장통합 부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김동엽 총회장은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아무도 읽는 사람이 없도록 불에 태워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통해 다시 기록하도록 하셨다"며 "여호야김이 아무리 태워봤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전했다.

이어 "양화진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의 기록이다"며 "나아가 이 책이 모든 사람에게 읽혀져서 양화진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복음주의연사신학회 회장 윤종훈 교수(총신대)는 편찬사에서 "한국 기독교 공동체의 값진 유산인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지에 안장된 일부의 선교사를 소개하는 책자는 발간되었지만 전체를 소개하는 책자가 없어 아쉬워하던 차에 열전과 연구도서를 펴낼 수 있게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교회와 교회사학자들이 해야할 일 을 한 것 같아 흐뭇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사학회 부회장 김문기 교수(평택대)는 편집자 소개에서 "마포지역교회연합회, 예장통합 양화진대책위가 양화진외국인묘지에 잠든 선교사 연구를 범개신교연합사업의 차원에서 하기로 해서 한국교회사학회와 복음주의역사신학회가 집필에 응하게 됐다"며 "교파를 망라한 24명의 교수님이 참여했다"고 과정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여러 신학대학의 교회사, 선교학 교수 등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연합 정신에서 나온 열매이다"며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선교사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한국사랑이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집필자인 정용석 교수(기장·이화여자대학교), 한국구세군 김준철 사관이 특강하기도 했다.

서울장신대 문성모 총장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후대에 남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며 "양화진은 그런 면에서 기독교에서 관심 갖고 재정을 투여하고 인력 모으고 포커스 맞춰야 될 최대의 문화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책의 탄생을 감사한다"고 전했다.

격려사를 전한 김정서 목사(예장 통합 증경총회장)는 "93회기에 역사위원장을 맡으며 양화진 문제에 대해 알게됐고, 역사위원회에 건의해서 94회 총회에서 허락받아 위원회가 조직됐다"며 "관리책임을 백주년교회에 맡겼고, 그 교회 목사님은 전권이 위임되어 파송된 것이었다. 어느 한 교회가 독단으로 관리 운영할 것이 아니며 한국교회가 전체 연합해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축사를 전한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박위근 대표회장은 "이 책이 한국교회 문화유산으로 선교사님들의 사적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하고 열정을 새롭게 하는 일에도 쓰여져야겠지만, 현실적으로 힘을 모아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찾아내는데 쓰여지길 원한다"고 전했다.

이외 예장통합 직전 총회장 손달익 목사, 연세대 유강민 교육부총장, 기독교대한감리회 김규철 목사가 격려사를 전하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증경총회장 이만신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회장 김경원 목사 등이 축사했다.

또한 이날은 2004년 양화진선교사묘원에 마지막으로 안장된 원일한 선교사인 호레이스 언더우드 2세의 셋째 아들 원한석 박사(미국명 호레이스 피터 언더우드), 유진벨 선교사의 외증손 인요한 박사가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올 2월 대법원은 원고 경성구미인묘지회(대표자 원한석, 이하 묘지회)가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상고심 재판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유권이 기념재단에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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