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에 대해서 반박 의견을 전했다. 먼저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라고 정해져 있지만 미용목적이라는 세목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미용목적'이라 명시된 시행령은 치료를 받는 사람의 목적에 대한 판단을 수술 명에 의해 단정한 명백한 오류라고 전했다. 그 이유로 의사는 환자의 마음에 존재하는 목적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의사는 치료를 요청하는 환자 신체의 구조와 형태, 기능의 개선이 환자가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치료 결과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 치료를 수행한다고 전제했다.
최 이사는 '미용목적'이라함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나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수술을 받는 환자가 결심해야 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시행령에 포함된 수술을 받더라도 환자 스스로가 그 문제로 인해 고통 받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회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 수술을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가 일괄적으로 수술 명을 기준으로 하여 목적을 단정하는 것은 환자의 양심을 침해하고 예단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환자의 치료 요구에 반하여 국가가 원하는 세금을 환자에게 부과할 권리와 의무를 의사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 성형수술 부가세 시행령"이라고 꼬집었다. 의사가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서 어떤 수술이 '미용'목적이고, '치료' 목적인지 명확히 규정하는게 어렵다는것이 현실이다. 그 어디에도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암’수술을 한 후에 절개선을 봉합해야 될 때 모든 의사는 흉터의 미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미용적’으로 수술을 한다. 그렇다면 위암이 미용목적 수술일까? 모든 수술과 모든 치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병소제거 목적, 기능개선 목적, 예방 목적 등 사람의 마음만큼이나 많은 목적을 가지고 치료를 받기 때문이다. 모든 치료 목적은 행복추구와 외모개선이라는 미용목적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없을 것이다.
결국 미용은 의료의 목적 중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 하고 있다. 최정호 상임이사는 성형수술 부가세 시행령을 준비한 담당자들에게 "어떤 치료가 외모훼손을 목적으로 하겠는가? ‘미용’과 ‘목적’이란 단어의 합성은 이중적 모순요건에 해당 하다"며 "이러한 모순으로 이번 시행령은 폐지되거나 아니면 확대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혹은 의료행위 중 보험 비 급여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1일 시행령이 실시되었지만 두달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왕 좌왕 하고 있다고 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세금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부과세 면세업자에서 사업체의 업태가 바뀌기 때문에 혼란과 불편함이 발생하며, 환자들도 왜 성형수술을 하면서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항의가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최 상임이사는 "정부가 성형수술 부가세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의사들에게 부가세 부과에 대하여 납득을 시켜야 했다"며 "사회행활을 하면서 설득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부른다. 이번 시행령은 달리 해석하면 추녀세, 추남세, 빈곤세, 작은 가슴 세, 뚱보세, 늙음세 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 최정호 상임이사는 "성형수술 부가세 시행령을 먼저 유보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인 부가세 시행령이 도출 될 때 까지 시민단체와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세무당국등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의견 수렴을 할수 있는 공청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