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억 넘는 세입자 전세대출 제한"

내년부터 전세 보증금 5억원이 넘는 전세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서민과 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중산층에 전세 대출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 보증금 5억원이 넘는 전세 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액 전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중산층이라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상한액을 둬서 내년 상반기에 전세보증서 발급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정확한 상한액은 검토 단계이지만 대략 고액 전세라고 지적받았던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연소득 1억원에 5억원 이상 전세 거주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보증금 3억~4억원 이상 전세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 한도를 90%에서 8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별로 차등화해 보증 한도를 제한하거나 보증 요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의 지분 매각 제도는 연말까지 유효성을 검토하며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Ⅰ은 이용자가 없어 중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캠코의 지분 매각 제도는 2년 거치 상품이고 100여건이 신청돼 있어 연말까지 효과 여부를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고객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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