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25개 희귀난치 질환 진료비의 본인 부담이 10%로 낮아지고, 소아 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난치 질환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2월부터 산정특례 대상에 혈색소증, 선천성 신증후군, 바터 증후군 등 희귀난치 질환 25개가 추가된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본인 부담율을 10%로 깎아준다. 일반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은 병원에 입원할 때는 20%, 외래로 방문한 경우는 30~60%다.
복지부는 이번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약 1만1000명~3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의 하나로 위험분담제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됐으나, 효능·효과나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이 불확실한 경우 건강보험에 포함시킨 후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대체치료법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위험분담제 첫 적용 대상으로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가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에 대한 경과도 보고했다.
전문가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모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에 대해 각각 2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선택진료제의 경우 제도 폐지 또는 대폭 축소(검사·영상진단·마취 제외)를 제안했다. 상급병실료는 상급종합병원에 안해 일반병상 비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거나 병원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 기준을 2인실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간병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을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이들 3대 비급여에 대한 최종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