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라면 가격을 담합한 한국야쿠르트에게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4일 한국야쿠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업체 4곳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 정보교환을 통해 업계 1위인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가 뒤따라 올리는 방식으로 라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에 각각 1080억원, 98억원, 62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앞서 농심과 오뚜기는 지난달 8일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1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