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유출되는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3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54) 행정관이 채군 모자(母子)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열람을 지시한 의혹과 관련, 문자·통화 송수신 기록을 확인하는 등 진위 파악에 나섰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조이제(53) 서초구청 행정국장에게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알려주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국장은 가족부 조회·등본발급 등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에게 채군의 가족부 조회를 부탁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실제로 조 국장에게 가족부 조회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사정업무와 무관한 청와대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조 행정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조 행정관이 청와대 안팎에서 지인의 부탁이나 지시를 받고 채군의 가족부를 조회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관련 배후를 캐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조 행정관의 직속 상관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점을 들어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특히 조 국장이 가족부 조회를 요청받은 6월11일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이어서 당시 청와대·법무부가 선거법 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은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 행정관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조 국장은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조 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월11일 오후 4시~5시 사이에 조 행정관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줬다"며 "조 행정관에게 '감사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지난달 28일 검찰조사에서 기억이 잘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을 회피하다가 검찰이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원해 계속 추궁하자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국장이 조 행정관의 지시로 가족부를 조회한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조만간 조 행정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피조사자(조 국장)가 외부에서 조사내용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지만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일부 다르게 얘기했다"며 "조 국장과 청와대 행정관 간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행정관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청계천복원사업 팀장 등을 담당하다가 2008년 청와대로 파견됐다. 이후 지난해 4월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해 청와대 총무시설팀 총괄행정관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