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행사나 가이드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정에 없는 쇼핑, 상품구매 등을 강요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62년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후 여행사와 구두 계약 관행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강요 행위 및 쇼핑 상품 수수료 등에 대한 수익 분배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돼왔다.
표준약관은 ▲목적 ▲계약기간 ▲관광통역안내 위탁 업무 범위 및 업무 활동 시간 ▲당사자의 의무 ▲대가 지급 ▲수익분배 ▲금지행위 ▲외국인 관광객 불만과 책임 소재 등 총 13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우선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쇼핑 및 옵션 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쇼핑상품은 관광일정상 이미 정해진 상품이며 옵션상품은 관광객과 관광통역안내사가 협의해 구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관광통역안내사가 임의로 관광일정을 중단하는 행위나 관광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상품 판매점과 임의로 거래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이를 제외한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쇼핑 및 옵션 상품 판매 수수료, 팁 및 기타 수수료로 구분하고 수익 유형별로 거래 당사자 간 수익 분배 비율을 상호 합의해 명시하도록 했다.
또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 업무 중 상해 발생 시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관광통역안내사는 업무 종료 후 경비 정산을 신속히 하고, 계약기간 중 타 여행사와 계약 체결 시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거래 질서가 확립되지 않아 우리나라를 관광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대외 이미지 악화를 초래해 거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돼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