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가 대법원으로부터 해임 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억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3일 정 전 사장이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만큼 해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2억791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 전 사장의 해임 처분에 일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는 불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별도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전 사장은 2003년 6월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가 2008년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해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편 정 전 사장은 세무소송 중단으로 KBS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