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HACCP) 적용업체가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 거치는 공장심사가 현행 10개에서 6개로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9일 개정·공포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안전처의 해썹 적용업체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할 경우 거치는 우수식품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의 공장심사 10개 중 4개 항목이 사라진다. 부처간 중복되는 제도여서 공장심사에서는 없애기로 한 것이다. 생략되는 심사는 작업장, 용수관리, 개인위생, 환경위생 등이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 사후관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한국식품연구원이 3년마다 하는 정기심사 중 공장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상 업체의 행정절차상 수수료 경감과 인력·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는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해 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한 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