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의 납부편의를 위해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계좌를 통해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나 스마트폰에서 '철도경찰'·'철도경찰 범칙금'·'철도경찰 과태료'로 조회와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고지서 분실 또는 납부방법이 다양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