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미션스쿨 탄압' 등 내용 담은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필요"

교육·학술·종교
고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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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근 차관, 임승빈 서울시 부교육감에게 우려 전달;교육청은 공청회 그대로 강행

교육과학기술부가 곽노혁 서울시교육감이 7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미션스쿨 탄압'과 '학생들의 교내·외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중앙정부로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한 것.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임승빈 서울시 부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도 초안을 발표하고 조급하게 공청회를 여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팔굽혀펴기 같은 간접 체벌까지 금지하고 두발·복장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 등 초안의 여러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설차관은 또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달라"며 "학생지도 혼란을 가중하고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조례 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강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교총 회원 20여명은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권 추락이 우려된다"고 항의했다.

공청회 마지막 순서인 전체토론에서 한 참석자가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들은 학생의 자유로운 학교 선택권이 없어 발생하는데, 강제 배정 개선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이 마치 미션스쿨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듯 호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주최측은 이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7일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는 학교장이 특정 종교에 관해 교육하고자 할 때 종교 과목을 대체할 별도 과목을 마련하도록 해 ‘미션스쿨’들의 건학이념 구현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 학교의 존재 이유를 박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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