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조현준(45) 사장이 100억원 상당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자금 성격을 파악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조 사장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법인카드로 결재한 100억여원의 사용내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0억원 이상을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사장이 효성그룹의 해외 법인자금 수천만달러로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한 뒤 800만달러 상당의 투자 손실을 보자,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삿돈으로 손실을 메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 사장은 회삿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사실이 이미 적발된바 있다.
조 사장은 2002~2005년 미국 고급주택을 매입하면서 효성그룹의 미국 현지법인 효성아메리카 자금 550만달러를 사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사장은 동생인 조현문(44) 전 부사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 4곳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이들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해외법인 계좌로 주택매매 자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조 사장의 진술내용과 관련자료 등을 분석하며 재소환 또는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효성그룹 오너 일가 중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조현상(42) 부사장과 조석래(78) 회장에 대해서도 다음달 초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사장을 열심히 조사했지만 어제 오후에 출석했기 때문에 추가로 조사할 개연성이 있다"며 "오너 일가에 대한 신병처리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효성그룹이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사업 적자를 계열사에 떠넘기는 대신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축소 처리하는 등 1조원 상당의 분식회계로 수천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조석래 회장 일가에서 90년대 이후 주식을 비롯한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효성캐피탈이 2004년부터 올해까지 조 회장 일가와 임원, 계열사 등에 모두 1조2341억원을 대출해 준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말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9월말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모 상무 등 경영진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11일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조석래 회장의 성북동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총수 일가의 개인재산을 관리한 고모(54) 상무와 재무 업무를 담당한 최모(59) 상무 등 주요 임원을 여러차례 소환조사한데 이어 지난 13일 조현문 전 부사장에 이어 27일 이상운(61) 부회장을 소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