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6일 한국, 가나, 네덜란드령 쿠라사오 등 3개국을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조업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27일 "관련 법 개정 등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EU가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며 "예비 IUU국 지정은 EU 집행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경제·행정상 제재 등과는 무관한 사전 절차"라고 밝혔다. 불법조업국으로 확정되면 EU 소속 국가에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을 수출할 수 없다.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EU가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EU이사회가 해당 국가를 불법조업국으로 확정한다.
EU는 2010년부터 한국 정부가 불법 조업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가 어선 위치추적장치 장착 의무화와 조업감시센터 설립을 내년으로 늦추자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 조치를 내렸다.
해수부는 EU측이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7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불법조업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조업감시센터 설립과 어선위치추적장치 장착 의무화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올해 말 예산이 확정되고 인력채용과 예산배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탓에 어선위치추적장치 장착 의무화 조치와 조업감시센터 설립은 내년 7월로 미뤄졌다.
류 과장은 "어선위치추적장치 장착 의무화와 조업감시센터 운영 등 EU가 주로 지적한 사항은 내년 7월이면 모두 해결될 문제"라며 "몇 개월의 시행시기 차이 때문에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