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금융상품 판매할 때 강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문구를 쓸 수 없게 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조치 안내서를 은행과 보험, 카드사 등에 내려 보냈다.
우선 선택 정보 또는 마케팅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본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에서 선택정보에 대한 동의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로 동의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
앞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 금리우대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등으로 적용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상품 신청서 양식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문구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가 혜택을 못 받는 명확한 사례를 표기해 고객의 혼란을 막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