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거듭되는 냉전 속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21일)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문요청 이후 20일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돼있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그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 뒤 별도의 조치 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제출이 지난달 30일 이뤄진 만큼 20일 뒤인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기한이 끝나 다시 보고서 채택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일까지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21일부터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르면 21일 이들을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게 청와대 주변의 시각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일단 임명 시점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내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한데 아직 이것과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어쨌든 시점을 떠나 이들 두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는 확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기한 뒤 박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10일 이내'인데 기한이 되자 지체없이 곧바로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것은 임명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다는 해석이다.
또 이미 국회의 보고서 채택기한이 지난 상황에서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는 것은 법에 규정돼있는 자연스런 부분이라는 게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다.
문제는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의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장기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