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급증해도 신고의무자 과태료 '0건'

국회·정당
편집부 기자

아동학대 재발생 비율이 5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재발생(재신고) 현황'에 따르면, 2번 이상 아동학대로 판정된 재학대 건수는 2008년 494건(8.9%)에서 2012년 914건(14.3%)으로 1.85배 급증했다.

총 신고건수와 아동학대 판정 건수도 늘었다.

상담신고건수는 2008년 9570건에서 2012년 1만943건으로 증가했고 이중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2008년 5578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를 보면 부모가 83.9%(5370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교사·학원강사·시설종사자·이웃 등에 의한 학대가 8.2%(523건), 조부모 3.7%(240건), 친인척 2.7%(17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 종류별로는 신체·정서·방임 등 중복학대가 47.1%(30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임학대 26.8%(1천713건), 정서학대 14.6%(936건), 신체학대 461명(7.2%), 성학대 278명(4.3%)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11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남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실태는 낙제점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감시와 신고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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