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책임' 삼일회계 140억 배상 판결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업체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상장폐지된 코스닥 업체 '포휴먼'의 투자자 137명이 회사 대표 이모씨와 삼일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등은 모두 384억원을 지급하고 이 중 140억원은 삼일회계법인이 함께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은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종합해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분식회계를 의심할 합리적인 정황이 있었는데도 심층적인 감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회계법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포휴먼과 자회사의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 책임은 30%로 한정했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포휴먼에 16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서류를 위조해 414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처럼 꾸몄고, 회계감사를 벌인 삼일회계법인은 2009년과 2010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냈다.

주식이 급락하던 포휴먼은 2011년 3월 사업보고서 등 감사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이 거절됐고, 다음 달엔 상장폐지됐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를 벌인 회사 임원들 뿐만 아니라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삼일회계법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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