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취소' 판결

대법원,"동성애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선 안돼…성적 소수자 인권 침해?"

20대 초반 남성(게이)들의 동성애를 다룬 단편영화 '친구사이?'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된 다른 영화와 비교해도 선정성이나 모방 위험 등의 요소가 더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제작사 <청년필름>의 손을 들어줬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이 영화의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지정했으나 제작사 청년필름은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 영화는 최근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식을 치른 김조광수(48) 감독이 만들어 2009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영화에는 게이 동성 커플이 키스하는 장면이 여과없이 표현됐으며 영화 포스터에는 '엄마, 난 남자가 좋아요'.'순도 99.9% 게이 로맨스' 등 문구가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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