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다른 사람 간의 거래로 위장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4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돈을 직접 주고받은 곽 교육감의 측근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 동생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 12장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강 교수로, 돈을 빌린 사람이 박 교수의 동생으로 적시돼 있고, 돈을 건넬 때마다 양측이 한 장씩 보관하기로 해 총 12장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2억원의 대가성을 숨기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의 위장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교수 형제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동생 박씨의 집에서 이 차용증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중요한 증거 중 하나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7일 중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청구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곽 교육감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다시 소환해 양측 실무진이 이면합의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출처 등을 밤늦게까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곽 교육감으로부터 1억원은 부인과 처형이 개인자금으로 마련했고, 나머지 1억원은 자신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직접 조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돈을 빌린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억원 중 일부에 교육감 판공비나 교육청 특수사업비, 선거비용 잔금 등 공금 성격의 돈이 섞여 있는지도 조사했지만 곽 교육감은 공금과는 전혀 무관한 돈이라는 진술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자금추적 전문 수사인력을 파견받았다.
한편, 검찰은 박 교수 측과 후보 사퇴에 따른 금전적 대가 지급을 위한 이면합의를 하고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곽 교육감 측 일부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모사실이 인정되면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