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장검사 김광수)는 15일 오후 2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3개월 만이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회의록의 미이관 및 폐기 과정에 개입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8월 16일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 755만건을 열람하거나 사본 압수 작업을 벌여 대화록의 존재 및 의도적 폐기 여부를 확인해 왔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검찰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의 수정이나 보완 작업을 거쳤지만 초본은 최종 결재가 되지 않아 이관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에 회의록이 보관돼 있다며 ,회의록을 폐기한 의혹도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대화록 삭제 및 미이관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초본 삭제 및 수정본의 미이관에 고의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리검토를 통해 대화록 초본 삭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여기에 적극 개입한 관련자들을 선별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7월25일 성명 불상자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8월16일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야당은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해 수사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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