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러시아를 찾는 방문객은 60일까지 사증(비자) 없이도 현지 체류가 가능해진다.
한·러 양국은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외교부 사이에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내년부터 양국 간 근로·거주·유학 목적이 아닌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한번에 60일까지 무비자 입출국 및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단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총 기간은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의 기간마다 90일 이하로 제한된다.
청와대는 "양국 국민이 상호간에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원 설립 협정도 체결, 양국 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상대국 수도에 대한 자국 문화원 설립과 문화원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행, 재외동포 지원을 목적으로 한 문화·교육 활동 등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와 러시아 관광청간에는 '한·러 상호방문의 해 MOU'가 체결됐다. 2014~2015년 양국간 상호방문의 해 지정을 계기로 관광교류 증가를 위한 정보교환, 관광홍보캠페인 진행, 문화·예술·체육행사와 관광행사와의 연계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일반여권 비자면제 협정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 양국간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한·러 상호방문의 해 MOU를 비롯해 한·러 양국은 ▲교통협력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한·러 공동투융자 플랫폼 ▲조선협력 등 총 15건의 협력 MOU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