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쪽방 주민에 연료비를 지원하는 등 내년 2월까지 '2013∼2014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등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파악된 전국의 노숙인은 1만2817명이며 쪽방주민은 5776명에 이른다.
노숙인 가운데 4759명이 서울에 몰려있으며, 1464명은 시설이 아닌 거리 생활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추위가 일찍 시작된다는 예보에 따라 이달부터 동절기 노숙인 위기관리사업을 작년보다 확대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위기대응팀을 구성, 24시간 운영한다.
일시보호시설과 응급구호방 등 응급잠자리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에게 임시 주거비를 지원하고 진료와 구직지원도 연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쪽방 주민에게는 연료비 긴급 지원 사업을 시행, 4개월간 매달 연료비 8만5000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각종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점검 및 안전지킴이 순찰을 강화하고 한파주의보 발표 시 보일러가 고장난 가구를 여인숙이나 경로당, 교회 등 한파대피소로 대피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