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정하자 vs 규제가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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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장세규 기자

게임을 술·마약·도박 등과 함께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게임중독법' 제정 발의가 정치권 공방으로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중독법 제정을 발의하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회장인 남경필 의원은 "게임은 창조경제의 중심 산업이고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여기에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게임전문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에 올린 글에서 "겉으로는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 드는 꼰대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12일에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과 민주당 유승희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게임중독법'을 놓고 충돌했다.

신 의원은 "대부분은 중독이 안 되는데 일부 환자가 게임에 중독 되고 있다"며 "현재는 중독관리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 그래서 중독을 국가가 치료하고 관리해주는 의무를 갖게 하는 기본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게임이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잘 즐기지만 실제로 중독에 빠지면 굉장히 폐해가 크다"며 "그래서 치료가 없이는 회복이 안된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알코올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중독의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을 한다"며 "그런데 중독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발상은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게임을 하는 사람이 모두 중독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게임자체를 중독으로 보는 시각이 문제"라며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등 네 가지 중독의 특성에 맞게 적당한 부처에서 관리대응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이 법안은 중독 관리 대상을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콘텐츠, 그리고 중독성 있는 각종 물질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규제 중심으로 갔을 경우 전반적으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나라의 IT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임산업을 규제로만 푸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이는 "규제법이 아니다. 제가 발의한 법을 보면 국가가 위원회를 둬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관리하고 무엇보다 치료전문가를 양성해서 치료를 해주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규제를 위한 게 아니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정도니까 만약에 이 점이 걸려서 법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 표현(중독물질 규정)을 완화시킬 마음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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